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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621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압류채권(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C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0,000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추심금의 특정 위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같은 표 ‘압류가능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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