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91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52193호로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다.

B은 2013. 5.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8. 2. 1. 이 법원 2018타채111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갑 1, 2, 법인등기부등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사항을 들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50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인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월 급여 내지 보수액이 ‘평균 1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B의 보수액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