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4. 14.경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9. 1. 28.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아 2009. 2. 12.경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위 지급명령으로 인하여 급여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아들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위 E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월 150만 원)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