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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6383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Z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대출금을 인출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Z가 잠적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중단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여 임야를 대지로 바꾼 후 이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으로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중단될 경우를 염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AM 주식회사의 대표자 N 명의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토지형질변경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마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피고인, N은 위와 같은 합의대로 L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1. 6. 9.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 440,907,700원이 N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대출금이 입금된 2010. 6. 9. N의 예금계좌에서는 40,060,000원과 401,855,000원이 각각 인출되었는데, 위 인출금에서 AN(당시 농협 대출담당자 W의 처) 예금계좌로 25,360,000원, AO(W의 지인) 예금계좌로 14,700,000원, AB 예금계좌로 60,000,000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나머지 341,855,000원은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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