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 B과 원고가 B에게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만 B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태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원종건’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은 ‘원고’, 을은 ‘태원종건’을 말함) ● 착공연월일: 2015. 10. 30. ● 준공연월일: 2016. 2. 30. 1. 공사비 지불방법: 총 공사비를 9억 원정으로 정하여 골조공사 완공후 현재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된 상태에서 ‘갑’과 관계없이 ‘을’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을’이 책임준공후 1개월 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이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시 B 외 D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한다.
● 위 1조 지불방법 내용 중 4층 바닥공사 완료시 5,000만 원, 골조공사 완공시 1억 원, 바닥과 내부공사 60%로 완성시 1억5,000만 원, 나머지는 본공사 준공필증 교부후 1달 내 지급키로
함. 나.
원고는 2016. 2. 5.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요구에 따라 태원종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태원종건은 이 사건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