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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09 2019가단221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 8. 14. 체결한 증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5. 26.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1억 원, 원금 상환은 2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1개월마다 분할상환방법으로, 이자율은 연 2.06%,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D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2)소외 회사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8. 11. 23.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D에 대한 채권액은 2019. 7. 12. 기준으로 105,848,491원이다.

나. 소외 D의 증여계약 합의해제 소외 D는 아버지인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0. 9.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8. 8. 14. 피고와 사이에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소외 D의 무자력 소외 D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D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설령 소외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8. 11. 23.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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