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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18가합405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D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463,34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의 대출계약 및 D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6. 7. 1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대출금액 1억 8,000만 원, 대출일 2016. 7. 15., 원금 상환은 2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1개월 마다 분할상환방법, 이자의 각 지급시기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균등 상환,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 이자율은 연 1.35%,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각 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대여하였다. 2)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던 D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2억 1,6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의 피고 A에 대한 아파트 증여 D는 2017. 1. 6. 처인 피고 A과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3112호로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C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은 2017. 6.경 피고 B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과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2601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2) 가 피고 C는 2015. 12. 22. 소외 회사에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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