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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28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및 C의 채무액 1) 원고는 2015. 9. 3.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C는 E의 대표이사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과목 신성장기반자금, 원금 상환은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상환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4.33%,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4. C의 연대보증 하에 E과 사이에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과목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 상환은 3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상환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3.04%, 연체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3) E은 2018. 5. 4.경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5. 16. 기준으로 E과 C에 대하여 위 각 대출에 대한 181,262,374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이 존재한다. 나. C의 법률행위 1) C는 2016. 6. 23.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2017. 10. 10.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경매절차 및 배당이의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진행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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