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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37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가 2019. 2. 25....

이유

1. 피고 A,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권 가) 원고는 2015. 8. 18. D와 대출금 200,000,000원, 대출만료일 2018. 8. 19.(1년 거치, 2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 연 3.91%,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6. D와 대출금 280,000,000원, 대출만료일 2021. 3. 17.(2년 거치, 3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 연 3.74%,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1. D와 대출금 70,000,000원, 대출만료일 2022. 9. 22.(2년 거치, 3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 연 2.06%,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D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D는 그 후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해 2019. 7. 24. 기준으로 연체하게 된 대출원리금은 대출원금 331,880,000원, 대지급금 9,420,477원, 이자 2,737,039원, 연체이자 1,604,409원 합계 345,641,925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D의 근저당권설정계약 가) D는 2019. 2. 26.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9.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제4221호)를 마쳤다(이하 위 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계약’, 위 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 나) D는 2019. 3. 28. 별지 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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