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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5노477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과정, 범행 후의 행위 및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등을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놓여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한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서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여러 정상 사유를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으로 정하여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여 능히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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