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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9 2015노1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한 것이므로 치료감호 받기를 희망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소송기록 95쪽),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치료감호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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