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유효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목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 1983.7.26. 선고 83누151 판결 ; 1984.2.28. 선고 83누662 판결 참조) 소론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기준싯가에 의할 경우에 관한 위 시행령규정의 위임근거는 될지언정, 재무부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위임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원판시부동산을 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액만이 불명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위 양도가액에 대한 지역별지가 상승률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각 평가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위법하고 그 양도차익은 결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하여 평가계산하여 판시 양도소득금액을 결손금으로 신고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지 아니하므로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지도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이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소론은 1982.12.31 개정 신설되고 1983.1.1 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인근토지의 과세싯가표준액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양도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1982.11.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