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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7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 부도로 33번 길 연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 길 29 인천 항 5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평소 차량을 운전해 주던 처가 없었던 상황에서 직장 동료의 부탁을 받고 물품을 가져다주려 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는 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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