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10: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인 피니 티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동 공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가좌동 폐기물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 28 면)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판매업체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직원이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 하다며 운전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중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위와 같은 운전 경위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