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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2동 673-6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329번 길 30-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에게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사정도 엿볼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장기간 동안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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