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76-11에 있는 ‘ 명성 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 3동 319-14에 있는 ‘ 이학 갈비’ 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회사 사장의 업무까지 대행하게 되는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중 업무 차 사장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위와 같은 운전 경위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