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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74
절도등
주문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9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14. 13:48 경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 70-30에 있는 광명 아파트 뒤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K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18:34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5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남 인천센터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2603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23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 길 33에 있는 인천종합 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북어포 4 봉지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38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 길 33에 있는 인천종합 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황태 포 5 봉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06:43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9번 길 33에 있는 인천종합 어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명태 채 2 박스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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