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358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죄, 사체은닉죄, 상해치사죄로 2009. 2. 26. 사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받고 2008. 3. 25.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E”을 “H”로, 같은 면 제9행 “피고의 산하기관인 서울구치소는”를 “서울구치소장은”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한편 서울구치소장은 2016. 2. 1.부터 2016. 11. 16.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원고를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이라 한다

)하고, 각 해당기간별로 원고의 서신을 검열하였다.』

라.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 및 검열대상자 지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10. 서울구치소장이 한 발신불허처분 중 2016. 2. 11.자, 2016. 2. 15.자, 2016. 2. 16.자, 2016. 2. 18.자, 2016. 2. 22.자 총 5건의 발신불허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발신불허처분 및 이 사건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6구합2588호 을 하였다.

원고와 서울구치소장은 위 판결 중 각자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