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영찬 외 1인)
변론종결
2016. 4. 22.
주문
1. 원고 1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시흥유통관리’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상가의 3,700여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1은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주주로서 아래에서 보듯 피고에 대하여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2014. 11.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 및 2007. 12. 6.자 주주총회의 결의 등
1)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소수주주들인 소외 2, 소외 3 등 22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로 ‘당시 이사였던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감사였던 소외 7의 각 해임과 그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1. 6. ‘이사 소외 4, 소외 6의 해임건은 2007. 7. 18.자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점, 감사 소외 7은 스스로 사임하여 2007. 7. 18.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8이 새로이 선임된 점’ 등을 이유로 ‘2007. 6. 14. 사임한 이사 소외 5의 후임 이사 1인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그리하여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소외 2, 소외 3 등 22인은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1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그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소외 9 등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같이 이사 1인을 선임해서는 기존 집행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결정에 반하는 8인 정도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현 집행부를 배제하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실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안내문 및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회의목적 사항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하고,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선임하기 위한 세부 시나리오까지 작성하였다.
3) 그와 같은 소집통지에 따라 2007. 12. 6. 발행주식 총수 19,920주 중 6,480주의 주주가 참석한 이 사건 제1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과 달리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및 소외 2를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07. 12. 17. 위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9를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외 9의 소집에 따라 2008. 2. 22., 2011. 3. 30., 2012. 4. 27., 2014. 3. 28.에 네 차례에 걸쳐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 주주총회’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주주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주총회’라 한다), 위 각 주주총회에서 소외 9, 소외 16 등을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판결
1)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주주인 소외 17은 원고 시흥유통관리를 상대로 이 사건 제3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는 소외 17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9656호 , 서울고등법원 2012나79448호 ),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4. 9. 24.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결의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백히 위반하는 등 소집절차와 결의내용 등과 관련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뒤 대표이사가 된 소외 9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제2, 3주주총회 결의 역시 부존재한다”는 취지에서 위 사건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13다71821호 ), 파기 후 환송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 12. 19.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3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4나47995호 ),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2015. 4. 23.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4597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1과 피고 등은 원고 시흥유통관리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5주주총회에서의 소외 9 등의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838호, 2015가합3168호(병합) ], 위 법원은 2015. 7. 24.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여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2014. 11. 20.자 주주총회의 개최 등
1)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신청인들 중 소외 2, 소외 3 2인은 위 다.의 1)항과 같은 대법원 판결 등이 2014. 9. 24. 선고되자,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신임 이사 1인의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들인 소외 10, 소외 18 등에게 연락하여 2014. 10. 24. 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다른 신청인들 중 소외 18, 소외 12, 소외 16,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등의 동의를 받아 2014. 11. 20.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다음, 2014. 11. 4.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의 개최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고, 2014. 11. 5. 주주 1,289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일부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자 그러한 주주들에게는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참석장 및 위임장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상가 점포의 세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그리하여 2014. 11. 20. 개최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에서 주주 총수 1,318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19,920주 중 참석(위임 포함) 주주 총수 436인, 성원 보고 출석 주주 주식 총수 5,615주의 찬성으로 피고를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3) 또 소외 2, 소외 3은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주주인 주식회사 대경티에스 등 27인과 함께 위 대법원 판결 등이 선고된 후인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23호 로 ‘당시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9와 나머지 등기이사 6인 등 7인과 감사였던 소외 16 등 2인의 해임 및 신임 이사 7인과 감사 2인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인들 중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가 2014. 11. 3., 소외 8이 2014. 11. 4. 그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나머지 신청인들의 주식만으로는 상법 제366조 제1항 이 정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 신청은 2014. 11. 27. 각하되었다.
마. 소외 9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
원고 1과 주식회사 대경티에스는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가 소집되기 전인 2014.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420, 421(병합)호 로 이 사건 제1, 2, 3, 5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소외 9 등 등기이사 7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7. 위 각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소외 9 등 7인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2015. 11. 14. 변호사 소외 26을 원고 시흥유통관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일시대표이사 선임 및 피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원고 1은 원고 시흥유통관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로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8. 변호사 소외 1을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또 원고 1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결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310호 로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2. 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소외 1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원고 1의 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 결의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주식회사이므로 그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사 선임 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주식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206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적극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사 지위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 시흥유통관리에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 1의 소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소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1976. 2. 6. 선고 75나2842 판결 의 법리에 따를 때, 주식회사인 원고 시흥유통관리가 피고의 이사 지위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아야 할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고등법원의 선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와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이 그 이사로서의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그 대표권 행사 행위로 인하여 대외적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로서도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로서 이사 지위의 존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소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94조 에 따라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감사가 위 원고를 대표해야 함에도 일시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원고를 대표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듯 피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는 그 결의가 부존재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피고는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주장 요지
비록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소집된 이 사건 제1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주총회가 이미 소집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 소집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 소집 당시에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외 2, 소외 3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그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그 소집통지 중 일부가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상가 점포의 세입자에게 이루어졌고, 결의방법과 관련하여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 또는 그 직계존비속만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음에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상가 점포의 세입자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으며, 결의내용과 관련하여 위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만 임원이 될 수 있고, 위 원고와 관련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데, 피고는 위 원고의 주주가 아니었고 위 원고와 관련한 사건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어 그 임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원으로 선임되었는바,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에는 그와 같은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및 결의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러한 점에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66조 에 정해진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제도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권한이어서 다수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수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채 소수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즉 이사회의 소수주주로부터의 총회 소집 거부를 요건으로 소수주주들에게 예외적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것인데,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가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한 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로서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어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이러한 이유로 2014년 법원실무제요 비송편(166면)에서는 소집허가결정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 주문에 소집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는 점 등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집허가결정에서 그 소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집허가결정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지게 된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주주총회 소집 시점 사이의 역법에 따른 시간, 주주총회가 해당 시점에 뒤늦게 비로소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초사실에서 본 대로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은 당시 2인의 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임한 이사 1인의 선임을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의 소집시점인 2014. 11.경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 있은 후 7년 정도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9 등 7인의 직무집행이 앞서 본 대로 2014. 11. 7.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1인의 이사의 선임은 사실상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진행되던 2014. 11. 14. 앞서 본 대로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으므로, 소외 2, 소외 3은 직무대행자에게 소집청구를 하여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 소외 3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 소집 전인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23호 로 ‘당시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였던 소외 9 등 7인과 감사였던 소외 16 등 2인의 해임 및 신임 이사 7인과 감사 2인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인들 중 일부가 2014. 11. 3.과 4.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상법 제366조 가 정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소집허가신청이 각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의 주도로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이사를 선임할 의도로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의 소집 당시에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주장대로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가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소외 2, 소외 3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나머지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주장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그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시흥유통관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