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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단19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경부터 유리섬유 도매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포 탈 범행 피고인은 부산 남구 F 오피스텔 1713의 1호 위 E 사무실에서, 유리섬유 등을 판매한 후 이에 필요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 세액을 높여 매출 세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동로 19번 길 28 ( 남천동) 수영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2013년 제 2 분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실제 지출한 매입비용은 189,904,729원 임에도 211,904,729원을 매입금액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22,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154,725,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1) 2013년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5. 31. 경 위 수영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2013년도 종합 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344,256,195원 임에도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비용 220,000,000원을 추가 신고함으로써 전체 소득 액을 줄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 소득세 79,062,430원을 포탈하였다.

(2) 2014년 종합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5. 5. 31. 경 위 수영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2014년도 종합 소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종합소득금액이 1,112,760,582원 임에도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비용 956,7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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