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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184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7. 2. 28. 자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람을 향하여 소화기를 던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7. 8. 26.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전파 가능성도 없었으며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2. 28. 자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 및 원심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행위의 목적 및 의도, 그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유형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장소에서 소화기를 던짐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8. 26.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 및 원심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일행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 일행들 전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뿐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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