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을 폭행한다는 고의 내지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출입문을 닫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는 준강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준강도 및 강도 상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건물을 떠나기 위하여 출입문을 밀고 나가면서 이를 잡아당겨 닫을 당시 피해자가 바로 뒤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문을 당겨서 닫는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F 건물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