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보험설계사였던 원고와 사업자금 차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2006. 4. 26.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동안 차용한 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4). 나.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장모인 C,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의 계좌로 2006. 6. 5.경부터 2010. 6. 16.경까지 합계 1,533만 원을 송금하고, 2010. 6. 28.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에게 사업자금 내지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6. 27. 원고에게 그동안의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차용증서, 원금 : 1억 원, 위 원금을 본인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금 변제기간은 E 소재 F사우나 소송건 해결시 즉시 상환합니다. 2. 위 1번 사항이 지체될 시 중구 G 소재 H사우나 유치권 소송건 해결시 바로 상환합니다. 3. 만약에 1, 2번 사항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을 시 타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5). 다.
원고는 2010. 7. 20.경부터 2011. 6. 2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846만 원을 송금하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5,000만원을 2011. 7. 5.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합니다. 영덕 I 공사계약금 수령시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현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5 내지 9). 라.
원고는 2011. 7. 11.부터 2012. 2.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27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5호증의 9 내지 11, 을 제2호증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