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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6 2015나32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1990. 11.경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자금거래를 해왔다.

피고는 목욕탕, 사우나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해 왔다.

차용증서 원금 1억 원(100,000,000원)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금 변제기간은 대구 E 소재 F사우나 소송건 해결 즉시 상환합니다.

2. 위 1번 사항이 지체될 시 중구 G 소재 H사우나 유치권 소송건 해결시 바로 상환합니다.

3. 만약에 1, 2번 사항을 어기고 상환하지 않을 시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 6. 27. 피고

나.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6. 4.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후부터 2010. 6.까지 별지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여 합계 63,43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0. 6.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액 100,000,000원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를 교부받았다.

현금지불약정서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1. 7. 5.까지 지불할 것을 약정합니다.

영덕 I 공사계약금 수령시 지급하기로 함 2011. 6. 29. 피고 (서명)

다.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1. 6.경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별지 순번 제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460,000원을 대여하고, 2011. 6. 29. 피고로부터 금액 50,000,000원의 현금지불약정서(갑 제3호증)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1. 7. 11.부터 2012. 2. 20.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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