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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8 2017나1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 만나 2010. 8. 30.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살다가 2014. 8. 28.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2.부터 2011. 11. 21.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순번 지급일 금 액(원) 1 2010. 7. 22. 45,000,000 2 2010. 8. 17. 5,000,000 3 2010. 8. 30. 98,000,000 4 2011. 2. 15. 5,000,000 5 2011. 5. 31. 5,000,000 6 2011. 6. 17. 20,000,000 7 2011. 11. 21. 10,000,000 합 계 188,0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3, 4, 6 내지 8,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7. 22.부터 2011. 11. 21.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영위하는 관광운수업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한 2014. 8. 28. 이후에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로 원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0. 8. 30.자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 대신 납입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위 [표 의 순번 3 기재 '2010. 8. 30.자 98,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을 기념하기 위해 피고가 영위하는 관광운수업에 사용할 버스 구입비용으로 증여한 것이고, 위 [표]의 순번 1 내지 2, 4 내지 7 기재 금원은 원고 소유 모텔의 개ㆍ보수 공사비용 또는 부부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대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의 정함 없이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원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0. 8. 30.자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납입한 이자 합계 78,713,536원은 위 대여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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