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03: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 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D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일행이 D를 쳐다보았다가 D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03:40 경 제 1 항 기재 술집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35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상대로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우산을 집어 들고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