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3:1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 거지 ’라고 말했던 종업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29 세) 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4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 개새끼들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병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 F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뿌리고 그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3: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왜 나를 체포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 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