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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01:20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로 136-8 구성아이 파크 101 동 주차장 앞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 팔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F에게 “ 씨팔놈아, 내 이름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위 F의 양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8. 10. 01:50 경 위 동남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F 등에게 “ 니들 씨 발 놈들 아 해 볼 테면 해봐, 대가리를 다 뽀개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선풍기와 종이컵 거치대를 발로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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