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23:40 경 천안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와 무릎으로 그 곳 유리 소재의 출입문을 여러 번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0:04 경 제 1 항 기재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1 세) 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자 이를 뿌리친 다음 손으로 G의 정복 오른쪽 어깨 부분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경찰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