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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2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1:1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청의 112신고센터에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동안 죄송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파에 누워 음악을 듣고 있었으며,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심경이 복잡하다는 취지로 신세한탄을 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을 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날부터 2018. 9.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내역 확인)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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