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1. 01:41:2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1동 1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욕을 하고 달려든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집 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하고 달려든다’고 허위 신고하여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각 112신고접수처리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접수된 건수 관련, 112신고 출동 관련, 허위신고 관련)
1. 녹취파일 CD, 녹취록 작성 보고, 13형제15173호 A 112신고내역 녹취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이르도록 반복하여 치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에게 허위신고를 하거나 욕설, 폭력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회수와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