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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40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3층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가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 자살을 할 것이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자살을 할 것이다, 지금 B고시원에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4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왔네, 경찰관 필요 없다, 112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및 편철 보고)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와 집행유예전과가 각 1회 있는 등 총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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