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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8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혀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D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로서 감정평가 업체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 해져 몸싸움을 벌였다.

M과 J은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42 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도 “ 서로 옷을 잡아당겼다.

팔도 잡아당기고 앞도 잡아당기고 했다.

”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힌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감정적으로 격 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문 밖을 나가려는 것을 누군가가 뒤에서 붙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섣불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 멱살 잡힌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다” 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2 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었고 피해자는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수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은 통원치료 가능한 앞 목 주위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었다( 증거기록 4 면, 39 면).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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