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근 공장에서 고철 및 비철이 나오는데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위 공장에서 소유한 고철 및 비철을 E에 납품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 고철대금으로 1억 원을 보낼 생각이었고, 인근 공장에서 고철 및 비철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고철 등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9. G 명의 계좌( 국민은행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거래 내역, 계좌 내역
1. 확인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