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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가석방기간을 도 과하였고, 2014.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부천시 원미구 CU 역 부근 CV에서 피해자 CW에게 “CX에서 AU 시장 내 수협 냉동 창고 철거공사를 발주했는데 AX에서 CX 소장으로부터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였다.

내가 AX로부터 고철, 비철을 매입하여 독점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철을 전부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AX 과 고철, 비철 등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AX 은 AU 시장 내 냉동 창고에 대한 고철 등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2014. 3. 19. BA으로 하여금 중도금 2억 8,000만 원을 ㈜AX에 지급하게 하면서 위 BA에게 중도금 2억 8,000만 원을 상환하기 전에는 AU 시장 내 냉동 창고의 고철, 비철 등에 관한 모든 권리가 BA에게 있다고

약 정하였고, BA에게 2억 8,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냉동 창고에서 나오는 비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Y 명의 우리은행 계좌 (CZ)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W의 각 진술 기재

1.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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