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I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051』 피고인 C은 2014. 7. 17. 경 인천 연수구 BL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H Beam 4,000 톤을 공급하여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H Beam 4,000 톤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7. 10,000,000원, 2014. 7. 18. 55,724,800원, 2014. 7. 22. 33,167,196원, 2014. 7. 24. 1억 원, 2014. 7. 25. 155,552,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38,936,6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490』
1. 피고인 BI 피고인은 2012. 11. 23. 경 피해자 BN을 소개한 B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BP으로부터 화성시 BQ에 있는 BR 빔 판 넬 건축물 및 폐수처리장 일체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 판매권을 수주하였고, 그 현장에서 약 250,000,000원 상당의 고철이 나오는데, 그 고 철을 150,000,000에 매입하도록 하게 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BP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설명한 건물 공사의 고철 및 비철 판매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철 및 비철을 수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O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BS 명의 농협계좌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