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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6 2016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딸인 피해자 ( 여, 11세) 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5세 되던 해인 2007. 경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 추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7. 내지 8. 경 사이에 부산 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 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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