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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94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든 성명불상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변기 칸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6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27. 17:00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64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팬티, 겨드랑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복원파일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준강제추행 범행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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