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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4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B 호텔’ 불상 호실 내 C, D,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 ~ 8.경 사이에 태국 방콕 F라는 호텔 불상 호실 내 C,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피의자 A 모발 등 감정의뢰회신) 및 그 첨부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모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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