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주장 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는 채무자에 한정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범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O의 직원으로서 원심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방조범은 성립될 수 있어도 정범 내지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O의 직원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급여 내지 동료 직원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 내지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부동산의 선순위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되며, 담보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