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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98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점포를 이전하였고, G 명의의 ‘F’의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를 폐업하고 새로 ‘J’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 I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주체는 채무자에 국한되고, 피해자는 G를 주채무자로 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등 피고인이 채무자가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은닉, 손괴, 허위양도의 객체가 되는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객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할 것이어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없는 제3자 소유의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채무자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재산을 은닉 등 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적어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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