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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 위반죄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의 임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아니어서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에서 총무이사로 불리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인 조합장 A과 협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 아레나시티개발과 정비사업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 주체를 조합의 임원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각 규정하여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인의 신분이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합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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