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4. 피고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 308동 17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8,100,000원, 차임 월 533,000원, 임대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30. 임대기간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25. 임대기간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2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9. 위 C아파트를 분양전환적격대상자에게 분양전환하기로 하고,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대차기간 중 계속 무주택 유지)’은 적격대상자에, ‘주소 이전세대’, ‘유주택자(주택소유)’, ‘임대주택법 위반자’는 부적격대상자에 각 해당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D가 세대원으로서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 및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5. 4. 11. 의정부시 E아파트 101동 1301호(이하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5.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위 D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5. 11. 2. 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