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10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1동 1202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이유

1.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서 갑 제7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