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9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가 입은 손가락 골절상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직후 현장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테이블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이 다량 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수사절차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는 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면 피해자가 그 구체적 경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④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이 자해에 의하여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나 피고 인의 일행들이 충분히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⑥ 이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K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