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6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제 1 심은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서류를 전부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판을 진행하여 공소장 일본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8. 17. 05:00 경 사우나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 자를 테라스로 불러 내었 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테라스에 함께 있다가 지하 1 층 카운터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손가락이 휘었음을 호소한 후 병원 응급실로 가서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전날 밤부터 사우나 휴게실에서 자다가 깨어나 스마트폰을 보던 중에 피고인에게 불려나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과 함께 테라스로 가기 전에 이미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함께 테라스에 있던 중에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서 골절을 입게 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② 최초 응급진료 기록부에 피해자가 2014. 8. 16. 20:00 지 인과 다툼 중에 왼쪽 4 번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