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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1가합8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화성시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A블럭(101동, 102동) 649세대, B블럭(103동, 104동) 617세대 등 총 1,266세대로 되어 있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선정자별 금액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권자들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및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이하 둘을 합하여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2006. 9. 8.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이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피고 D는 2006. 4. 14.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2006. 8. 31. 사업승인을 받고, 2006. 10. 23. 착공신고를 거쳐 2007. 3. 20. 1차 사업변경승인을 각 받았으며, 2007. 5. 14. 1차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을 신고한 후 2007. 5. 15.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 D는 2007. 6. 18.경 원고 등 중 일부를 포함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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