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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63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금호산업...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대한주택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75에 있는 호수마을휴먼시아아파트 6개동 48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3. 12. 29. 피고 금호산업,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및 건설공사 일체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풍림산업은 피고 금호산업, 신동아건설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금호산업, 신동아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합계 1 2006. 10. 1.부터 2016. 9. 30.까지 기둥, 내력벽 107,030,545 45,870,234 152,900,779 2 2006. 10. 1.부터 2011. 9. 30까지 보, 슬래브, 계단 135,908,593 58,246,540 194,155,133 3 2006. 10. 1.부터 2009. 9. 30.까지 지정, 기초, 지붕, 기타방수공사 54,418,034 23,322,014 77,740,048 4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 조적, 목공사, 온돌공사 21,387,412 9,166,034 30,553,446 5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건축기타공사 375,145,145 160,776,491 535,921,636 6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 기계공사 159,136,236 68,201,244 227,337,480 7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조명설비공사 12,956,166 5,552,643 18,508,809 8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 조명 및 승강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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