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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9 2014가단295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F의, 피고 B는 소외 G 주식회사의, 피고 C은 소외 H 주식회사의, 피고 D는 소외 주식회사 I의 각 대표이사이다.

위 각 소외 주식회사는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의 사이에 충남 태안군 J 외 4필지 지상 K(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 계약일 동호수 분양대금(원) 지급대금(원) A 2007. 5. 14. 101동 806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00,000,000 220,000,000 B 2007. 9. 12. 102동 704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400,000,000 300,000,000 C 2007. 9. 6. 102동 1006호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400,000,000 300,000,000 D 2007. 10. 9. 101동 1002호 (별지4 목록 기재 건물) 250,000,000 50,000,000

나. 피고 E는 2007. 4. 12. 태안비치골프텔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05호(별지5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30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태안비치골프텔에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태안비치골프텔은 2008.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태안비치골프텔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태안비치골프텔과 원고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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