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F의, 피고 B는 소외 G 주식회사의, 피고 C은 소외 H 주식회사의, 피고 D는 소외 주식회사 I의 각 대표이사이다.
위 각 소외 주식회사는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의 사이에 충남 태안군 J 외 4필지 지상 K(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 계약일 동호수 분양대금(원) 지급대금(원) A 2007. 5. 14. 101동 806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00,000,000 220,000,000 B 2007. 9. 12. 102동 704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400,000,000 300,000,000 C 2007. 9. 6. 102동 1006호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400,000,000 300,000,000 D 2007. 10. 9. 101동 1002호 (별지4 목록 기재 건물) 250,000,000 50,000,000
나. 피고 E는 2007. 4. 12. 태안비치골프텔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05호(별지5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30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태안비치골프텔에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태안비치골프텔은 2008.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태안비치골프텔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태안비치골프텔과 원고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 이하 같다)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태안비치골프텔을 지칭함)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