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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031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중 카드론채권(원금 잔액 1,000,000원, 이하 “이 사건 카드론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카드론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02. 8. 이후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그 카드대금과 카드론채무를 연체하였다.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4. 10. 롯데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채권, 이 사건 카드론채권 등을 양수하고, 롯데카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내역(2009. 2. 27.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1,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롯데카드로부터 이 사건 카드론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무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카드론채권의 원금 1,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27. 당시의 지연이자는 15,753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2009. 2. 28.부터 2016. 3. 8.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1,195,123원(= 1,000,000원 × 0.17 × 2,566/365일)임이 계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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